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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헌과 피의자 이 씨, 김 씨는 지인의 소개로 6월 말경 알게 됐고,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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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병헌 측은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여 중형선고를 피하기 위해 우리를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자 하는 자기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그밖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저희 측도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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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의 변호인 측은 해당 매체에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구속된 걸그룹 멤버 김 모 씨(21)로 당시 세 사람이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 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이병헌이 김 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이병헌 협박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