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나온 과자 '유기농 웨하스'를 시중에 유통한 크라운제과 임직원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씨(52)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장장 김모씨(52) 등 4명, 그리고 법인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진천의 제조 공장에서 만든 유기농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을 검출했지만 폐기하지 않고 시가 23억원 상당의 제품을 파는 등 2009년부터 5년간 31억원 상당(약 100만갑)의 유기농 웨하스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문제가 된 과자는 주로 진천 공장에서 제조됐다. 검찰은 청소하기 어려운 배관구조 등 설비 문제로 세균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유기농 웨하스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과 함께 3대 식중독균으로 불린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과자류의 경우 세균은 1g당 1만마리 이하여야 하고 식중독균은 일절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자가 품질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지만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임의로 다시 검사해 시중에 유통했다. 임의 재검사는 불법이다.
검찰은 이 제품 1g당 세균이 최대 280만마리까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4~26일 압수수색 등을 했다. 지난달 26일 크라운제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령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건당국에 자진해서 알리지 않는 이상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 규정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생산공장 자체 검사와 안전보장원 검사, 외부 공인 전문기관 검사 등 과정을 거쳐 품질을 관리했다"며 "규정된 업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부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자체 재정밀검사를 실시했는데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일체의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제품은 즉시 단종조치 했다. 알고 저지른 오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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