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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법적 상한선을 초과한 보조금이 뿌려질 경우 해당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외에 고위 임원의 형사고발을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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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폰6 대란 이후 이통3사들이 경쟁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방통위가 그동안 시장조사를 통해 불법 보조금 지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형사고발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형사고발이 이뤄질 경우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문제였다는 점에서 임원이 아닌 최고경영자가 형사고발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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