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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접수된 897건 중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한 684건을 분석한 결과, 과다한 위약금 요구나 환불 거절 등 '계약해제 시 위약금·환급금' 관련 상담이 38.0%(260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입소 전 계약해제'를 했음에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18.8%(49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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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질병·상해' 179건 중에는 신생아 피해가 91.1%(16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생아 피해 유형은 '감염'이 82.8%(135건)로 가장 빈번했고, '상해' 8.0%(13건), 황달 등 기타 질병 6.7%(11건)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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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생아 감염에 대한 산후조리원의 사후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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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사고의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산후조리원 감염사고의 관리감독 및 처벌규정 강화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교육대상 범위 확대 및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해 내부시설의 관리·운영실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고, 입소 이후에도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약관내용에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