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종원)는 A씨가 자신이 시술받은 B병원의 원장을 상대로 낸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A씨에게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dvertisement
이어 "B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한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사바늘로 척수신경을 직접 손상시켰거나, 주사바늘에 의한 혈관 손상에 따라 발생한 출혈로 생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A씨에게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아울러 "B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시술에 앞서 A씨에게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시술에 응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며 "A씨에게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춰보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 경북 안동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A씨는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해 홀로 보행은 가능하나 목욕, 배변 등에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B병원은 같은날 A씨에 대해 MRI 검사를 실시했고, A씨가 받은 시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뒤 혈종제거술 등의 시술을 시행했다. 이후 A씨는 "B병원으로 인해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하게 됐다"며 7억65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스포츠조선닷컴>
연예 많이본뉴스
-
조정석♥거미, 자식농사 성공했다.."둘째 딸, 신생아인데 벌써 예뻐"(틈만나면) -
'이정후 父' 이종범, 외손자 메이저리그 보내나.."조만간 구단서 스카우트 들어올 듯"(슈돌) -
'싱글맘' 한그루, 쌍둥이 前시댁 보내고 여유 "명절 스트레스 없어져 행복" -
[SC이슈] 하프파이프 편성 논란·일장기 오송출에도…JTBC 올림픽 중계 시청률 17.6% 돌파 -
차태현, 조인성과 동업 후 회사 대박 났는데...♥아내 식당 사업엔 선 긋기 "절대 안 돼" -
이동휘 믿었다가....협찬 불발에 임형준 '3개월 할부' 씁쓸 -
송은이, 개그에 소신발언 "남 비난하는 경우 많아, 보기싫어 고쳤다" -
‘왕과 사는 남자’ 300만 돌파…설 연휴 53만 동원, 단숨에 손익분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