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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논란' 장성우, 벌금 700만원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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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즈 장성우가 벌금 7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장성우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형사 10단독(담당판사 이의석) 주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성우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성우는 지난달 25일 롯데 자이언츠 치어리더 박기량씨 명예훼손건에 관련한 첫 공판을 받았고, 당시 검찰은 징역 8월을 선고했었다.

담당판사는 "장성우가 여자친구 박모씨에게 박기량 관련 저속한 표현을 섞어가며 언급을 한 것은 공연성 문제에 해당한다. 여자친구 박모씨가 전에도 SNS를 통해 사진을 유출한 점 등을 고려해 이런 상황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 자체도 비방의 목적이 충분했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를 못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장성우가 여자친구에게 여자 문제에 대한 의심을 받자 모면하려 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공지하고 나름 조치를 했던 점, 장성우가 이미 KBO와 구단으로 부터 중징계를 받은 점,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 선고를 한다"고 했다. 그 결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여자친구 박모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 사이의 내용을 게시한 것이 이번 사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박모씨가 박기량을 비방하려는 목적보다는 장성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을 참작했다고 했다.

수원=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