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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입장 번복은 그 출발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부터 시작됐다. 취지는 나쁘지 않았다. 청소년이 너무 쉽게 음주에 노출되는 걸 막자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야구장에서의 생맥주 이동 판매와 와인 택배 그리고 '치맥(치킨+생맥주)' 배달 등이 검토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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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식약처가 반발 여론에 입장을 수정했다. 야구장 내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현장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번복한 것이다. 식약처가 입장을 달리하자 국세청도 주류의 이동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야구장에서의 생맥주 이동 판매는 다시 허용됐고, 와인 택배도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택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맥' 배달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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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KBO사무국은 2015년부터 야구장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세이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주류, 캔·병·1ℓ 초과 PET 음료의 반입을 통제하고 있다. 야구장 내에 반입 가능한 주류는 도수가 낮은 맥주 정도며,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 담아서 들고 가는 걸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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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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