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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무명 화가 A씨의 폭로였다. A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으로부터 그림 한 점당 10여만 원을 받고 300여 점의 그림을 대신 그려줬다고 고발했다. 자신이 80% 이상을 그리면 조영남이 일부 수정을 한 뒤 수백~수천만 원에 그림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에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6일 조영남의 소속사 및 갤러리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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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늘한 여론이 형상되자 불똥이 방송으로 튀었다. MBC 표준FM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측은 17일 "오늘 방송부터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당분간 대타DJ가 방송을 진행한다. 임시 DJ를 물색 중이다. 아직 조영남의 하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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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화가는 업계 관행이라는 의견이 많다. 진중권 교수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영남 대작 사건 재밌는 사건이 터졌네. 검찰에서 사기죄로 수색에 들어갔다는데 오버액션"이라며 "개념미술과 팝아트 이후 작가는 컨셉트만 제공하고 물리적 실행은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게 꽤 일반화한 관행이다. 핵심은 컨셉트다. 컨셉트 제공자가 조영남이라면 별 문제 없는 것이고 다른 이가 제공한 것이라면 대작이다. 하지만 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념은 고루해 여론 재판으로 매장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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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조영남 본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영남이 원작 샘플을 보내고 A씨가 기본 색칠을 해오는 수준의 작업을 했을 뿐이라는 게 조영남 측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A씨는 대부분의 국내 화가들이 채용하는 보조, 혹은 문하생 정도의 역할만 했다는 얘기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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