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현대가의 건설사인 현대BS&C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중 하나로 선정됐다. 현대BS&C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씨가 창립한 회사로 정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공급하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BS&C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정해진 기준 이상의 제재를 받아 올해의 상습법 위반 사업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제재해도 위반 건수가 줄어들지 않자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 매년 상습 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사업자다. 현대BS&C는 2014년 1월 하청업체에 정해진 기간 안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는 등 5개 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현대BS&C는 공정위의 지적사항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소규모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은 다음해에도 계속됐다. 2015년에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나 제재를 받았다.
올해 초에는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11개 하청업체에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43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이 적발,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로는 현대BS&C외에도 SPP조선, 대경건설, 동일,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삼부토건 등 5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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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제재해도 위반 건수가 줄어들지 않자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 매년 상습 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사업자다. 현대BS&C는 2014년 1월 하청업체에 정해진 기간 안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는 등 5개 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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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는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11개 하청업체에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43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이 적발,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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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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