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선수들을 위한 인지상정이냐, 유망주 유출 방지의 최전방이냐.
일본프로야구(NPB) 지바롯데 소속 투수 이대은(27)의 군 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대은이 최근 경찰 야구단에 특기 지원자 전형으로 입단 지원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23일로 예정돼있었던 1차 테스트인 신체 검사에 불참하면서 경찰 입단은 무산됐다. 하지만 상무 지원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리그 규정 때문이다. KBO는 아마추어 유망주들의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 1999년 유예 조항을 만들었다. 야구규약 107조 2항에 따르면 아마추어 신분으로 해외 리그에 직행한 선수는 최종 소속팀과의 계약이 완료된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KBO리그 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현재 SK에서 뛰고 있는 정영일과 삼성 장필준이 사례다. 정영일은 광주 진흥고 졸업 후 LA 에인절스와 계약해 미국에 건너갔다. 2011년 메이저리그 도전을 접고 돌아왔지만 유예 기간이 필요했다. 결국 고양 원더스, 일본 독립리그 등을 전전하다 2014년도 신인 드래프트에서 SK의 지명을 받았고, 상무 야구단에 입대했다.
장필준도 비슷하다. 천안북일고 졸업 후 상무에 입대해 군 복무를 끝내고 2008년 에인절스와 계약했다. 하지만 2011년 팀에서 방출된 후 미국 독립리그, 호주리그 등에서 뛰었다. 장필준도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5년도 신인 드래프트에서 삼성의 지명을 받아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런데 KBO가 올해 규정을 추가했다. KBO리그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 진출했던 선수가 상무, 경찰에 입단했을 경우 퓨처스리그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내용이다. 선수 선발은 구단 고유의 권한이나 올해부터 해외파 선수들은 상무, 경찰에 입단해도 2년 동안 경기에는 나설 수 없다. 경기에 뛰지 못하는 선수라면 구단도 굳이 선발할 이유가 없다.
2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는 이유는 인재 유출 방지. 박찬호 등 코리안 빅리거 1세대들의 성공으로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아마추어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메이저리그 구단이 내미는 계약금은 KBO리그 구단들과 경쟁이 되지 못할 정도로 컸다. 비단 금전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고졸, 대졸 선수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으로 떠났다. 이런 규정은 선수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서 생겼다. 일종의 '패널티'다.
최근에는 류현진, 강정호 등 KBO리그를 거쳐 해외에 진출해도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빅리그 승격까지 보장받는 경우가 있어 아마추어쪽 풍토도 달라졌다. 크게 다르지 않은 차이면 KBO리그 구단에서 시작하는 선수들이 훨씬 더 늘어났다.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대은처럼 복귀를 원하는 선수들이 2년의 유예 기간을 상무, 경찰에서 보낼 경우 규정을 도입한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린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아까운 젊은 인재를 놓칠 수도 있다는게 이유다. 대부분 국내 복귀를 원하는 선수들은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2년 동안 공익근무, 현역 입대 등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독립리그에서 뛰다가 드래프트에 참가해야 하는데, 이것이 리그에도 손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기 힘든 문제다. 이대은이 상무 지원서를 내면, 최종 결과에 따라 논란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변하는 추세와 소신 사이. KBO의 고민도 깊어진다.
나유리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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