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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리그 규정 때문이다. KBO는 아마추어 유망주들의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 1999년 유예 조항을 만들었다. 야구규약 107조 2항에 따르면 아마추어 신분으로 해외 리그에 직행한 선수는 최종 소속팀과의 계약이 완료된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KBO리그 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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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준도 비슷하다. 천안북일고 졸업 후 상무에 입대해 군 복무를 끝내고 2008년 에인절스와 계약했다. 하지만 2011년 팀에서 방출된 후 미국 독립리그, 호주리그 등에서 뛰었다. 장필준도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5년도 신인 드래프트에서 삼성의 지명을 받아 복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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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는 이유는 인재 유출 방지. 박찬호 등 코리안 빅리거 1세대들의 성공으로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아마추어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메이저리그 구단이 내미는 계약금은 KBO리그 구단들과 경쟁이 되지 못할 정도로 컸다. 비단 금전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고졸, 대졸 선수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으로 떠났다. 이런 규정은 선수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서 생겼다. 일종의 '패널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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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아까운 젊은 인재를 놓칠 수도 있다는게 이유다. 대부분 국내 복귀를 원하는 선수들은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2년 동안 공익근무, 현역 입대 등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독립리그에서 뛰다가 드래프트에 참가해야 하는데, 이것이 리그에도 손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유리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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