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맨 인 블랙박스' 새 차 산지 3분만에 사고男, 이번엔 1년새 3번째 사고?

by
Advertisement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차를 산지 1년 만에 세 번이나 사고를 당한 제보자의 이야기를 비롯해, 급발진 사고, 무단횡단의 위험성 등 우리 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교통 관련 사건 사고를 다룬다.

Advertisement
먼저 차를 산 지 1년 만에 무려 세 차례의 교통사고를 겪은 억세게 운 나쁜 사나이의 사연을 전한다.

지난 8월 파일럿 방송을 통해 소개돼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새 차를 산지 3분 만에 사고가 난' 제보자가 다시 한 번 '맨 인 블랙박스'를 찾았다.

Advertisement
1년 사이 벌써 세 번의 사고를 만났다는 불운의 사나이, 과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방송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본다.

또한 내 손을 떠난 공포, '급발진 사고'에 대해 집중 취재해 보는 시간도 갖는다. 최근 제동장치 제어가 되지 않는 통제 불능 상태의 차량으로 인한 사고만 연간 80건이 일어나고 있다.

Advertisement
사고 원인 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급발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헤쳐본다.

특히 이 날 방송에서는 혹시 모를 급발진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법이 공개돼 시청자의 관심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Advertisement
한문철 변호사의 명쾌한 해석과 예상 과실 비율이 화제인 '유턴법정'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다룬다.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등이 멀고, 육교를 건너기 힘들어 차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무단횡단은 엄연한 불법이며 범법행위란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 2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해 MC들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narusi@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