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는 17일 발표할 예정인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을 갖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 과정마다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골자다. 대기업들의 특허 경쟁 과정에서 로비력이 특허 획득의 주요 변수가 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사업자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와 사업자 선정을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한 신규 특허 획득을 위한 업무에 집중하다보니 면세점 업체들의 경영 관련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현행 특허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경영 안전성이 떨어지고 투자나 고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며 "그동안 업계가 신규 특허 사업 획득에 역량을 집중하고,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등의 목소리를 낸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등록제나 신고제를 통해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면세점 사업에 진입장벽을 낮춰 특혜 논란을 없애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최근 제기됐던 면세점 사업 관련 등록제 도입은 독과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관세청 측은 "등록제가 도입되면 대기업·글로벌 면세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며 "저가상품·위조품 판매 등으로 국내 면세점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며 면세업체 난립으로 밀수·탈세·대리구매 등 불법행위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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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현행 특허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경영 안전성이 떨어지고 투자나 고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며 "그동안 업계가 신규 특허 사업 획득에 역량을 집중하고,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등의 목소리를 낸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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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제기됐던 면세점 사업 관련 등록제 도입은 독과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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