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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 보호 체계도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을 밝혔다. '건설, 제작, 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점단위 등록문화재도 상호 연계성 있는 면단위로 등록대상을 확대해 보존해나갈 계획'을 밝히면서 예시로 '2010년 밴쿠버올림픽 김연아 금메달 스케이트' '1974년 수도권 전철 개통시 사용 전동차'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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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제작, 건설, 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문화재 중 역사,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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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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