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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만 보자면 도무지 승산 없을 것 같은 재판.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다 의뢰인을 외국에 둔 상태에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이 '믿는 구석'은 무엇일까.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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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이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렇다. "유승준이 2002년 당시 일본 공연을 마친 후,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미국으로 떠난 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한국 국적 상실 신청을 낸 다음날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 것이며 이것이 명백한 병역기피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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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000여명 중 오직 유승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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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승준 측이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왜 유승준만 입국이 안되는지"에 대한 사유는 "이름 값 높은 연예인으로서 '군대에 가겠다'고 말했다가, 이를 실행하지 않은 점이 '기만'으로 해석되고 있기 ??문'이다. 쉽게 말해 '조용히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떠들썩하게 군에 가겠다고 말했다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비춰져 홀로 괘씸죄를 얻었다'는 것. 하지만 유승준측은 당시 언론을 통해 '군대를 가겠다'는 의지가 과장되었음을 주장한다. 유승준 측은 "2002년 당시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해병대나 병무청, 국방부 홍보대사를 역임했던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루머를 부인하고 나섰다.
입국금지에 대한 기한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 가 없으며, 관련 기관에 내부적 지침이 있긴 하지만, 결정권의 소재가 모호하다. 현재로서는 2002년 출입국관리소의 판단이 유지되고 있는 셈. 이에 유승준 측은 '재량적' 성격이 있는 입국 금지령에 대한 시효를 묻겠다는 의지다. 그래서 유승준 측은 (입국 금지가)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 해도, 유승준에 지난 2002년 내려진 입국금지령의 기한이 왜, 어떤 과정으로 '영구적'이 된 것인지,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대한 답변을 원한다. 그 점을 명확히 해서 비자 발급, 즉 한국 입국의 길을 열겠다는 의중이다.
유승준이 한국에 오면 국군장병의 사기를 저하되고 청소년에 유해할까.
재판부는 비자발급거부 소송 1심 판결문에서 원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유승준은 "15년 동안 입국금지를 당함으로써 이미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찍혀 있다. '유승준 효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역을 기피했다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되어 있기도 하다"며 "이제서 입국금지를 풀어준다고 해서 장병들의 사기저하나 청소년들에 대한 악영향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ssale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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