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서비스 업체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한 뒤 이용권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지난해 7월 한 디지털 음원서비스 업체가 진행한 '첫달 100원 무제한듣기 이벤트'라는 파격적 할인행사를 보고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무제한 듣기기간이 끝난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7590원의 요금이 신용카드로 결제됐다. 이씨는 업체에 문의했지만 업체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의 정기결제 조건이 있는 이벤트였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디지털 음원서비스 업체들의 '할인 광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디지털 음원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의 동의 없는 자동결제, 모바일 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멜론, 벅스, 지니, 엠넷닷컴, 소리바다, 네이버뮤직 등 국내 6개 음원서비스 업체였다.
이 중 지니와 소리바다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경우 의무사용기한이 있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이용 중 중도해지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할인행사 광고만 보고 이런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웠다.
엠넷닷컴의 경우 광고에 '68% 최대 할인율'이라고 표시했지만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고 대부분 광고에 표시한 최고 할인율에 미치지 못했다.
또 디지털 음원서비스를 처음 이용할 때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해지는 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조사됐다. 6개 업체 모두 모바일 앱을 통한 이용권 구매는 가능했지만, 청약철회와 해지가 모바일로 가능한 업체는 1곳에 불과했다.
이 외에 이용권 구매 후 전자서면이 발송되지 않거나 발송되는 전자서면(이메일)에 청약철회, 환불 조건 및 절차,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 등 계약 관련 중요 내용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디지털 음원서비스 업체들의 '꼼수 영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불만 886건 중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 등 요금 관련 불만이 51.3%(455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 서비스 관련 불만도 전체의 22.5%(199건)를 기록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업체들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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