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의붓딸을 밀어 숨지게한 30대 계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딸 A(10·여)양을 화장실에서 밀어 욕조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계모 B(3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4일 오전 7시30분께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A양이 계속 울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가슴을 밀쳐 욕조에 부딪힌 A양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결국 A양은 숨졌다.
B씨는 A양이 숨진 지 10시간이 넘도록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A양이 다니는 학교에 "아이가 몸이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전화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퇴근해 숨진 딸을 발견한 아버지 C씨는 오후 6시53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검사 결과 B양의 머리에서는 외상성 뇌출혈이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숨진 A양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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