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의붓딸을 밀어 숨지게한 30대 계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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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딸 A(10·여)양을 화장실에서 밀어 욕조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계모 B(3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4일 오전 7시30분께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A양이 계속 울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가슴을 밀쳐 욕조에 부딪힌 A양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결국 A양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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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양이 숨진 지 10시간이 넘도록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A양이 다니는 학교에 "아이가 몸이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전화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퇴근해 숨진 딸을 발견한 아버지 C씨는 오후 6시53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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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검사 결과 B양의 머리에서는 외상성 뇌출혈이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숨진 A양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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