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국민은행 주안역지점 A직원과 신한은행 학익동 지점 B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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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감사장을 수여받은 A씨는, 지난 3월 9일 국민은행 주안역지점에 대출사기 피해금 290만원을 입금받고 인출하려 한 피의자가 평소 금융거래가 없었던 점을 수상히 여기고 출금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해 보이스피싱 사고를 막았다.
B씨 또한, 3월 15일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계좌에서 11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두 은행직원의 예리한 판단력이 피해 예방에 작용됐다.
조종림 남부서장은 "경찰관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하고,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주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평소 은행거래가 없던 사람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려 한다면 반드시 보이스피싱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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