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8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대우건설, 에쓰오일 등 소속 59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9개사가 2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7억8258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 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에 7억2392만원, 대우건설에 5866만원 등 총 과태료 7억8258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에쓰오일은 이번 점검 결과 공시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은 총 4개 계열사가 1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이중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이사회 의결을 한 뒤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에 달했다.
대우건설은 5개 계열사가 9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천마산터널 등 3개사가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넘긴 거래가 6건으로 밝혀졌다.
공시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공시 9건, 미의결·미공시 6건, 지연공시 6건, 미의결 1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거래 13건, 유가증권 거래 8건, 자산거래 1건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기업집단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공시의무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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