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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을 구분하면 친권이 양육권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인데 비해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아래 서 키우고 가르칠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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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은 아이의 바른 양육이 최우선이다. 서화 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의 조봉섭 사무국장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친권과 양육권 결정의 지향점은 아이의 정상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며 "부모의 의사, 자녀의 뜻, 부모의 경제력,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등이 두루 참조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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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감정 행동이 아닌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유리하다. 하지만 상당수 이혼 부부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주장 근거와 상황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경우도 특히 유리한 자료를 제시해야 아이의 보호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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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 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의 조봉섭 사무국장은 "친권과 양육권은 사후에라도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바뀔 수도 있다. 상대방의 재혼이라던가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가 아이에 대한 양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친권양육권변경소송을 통해 양육권자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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