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1월 B헬스장에서 할인행사 가격으로 6개월 회원권을 36만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9일 이용 후 부득이 B헬스장에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불을 요청했다. A씨는 1일에 2000원을 생각했지만 B헬스장은 해지 시에는 1일에 2만원씩 계산된다며 9일 이용료 18만원을 청구했다.
- 소비자 C씨의 경우 지난해 2월 D헬스장에서 1년 회원권과 PT(개인교습) 10회 계약을 맺고 총 65만원을 결제했다. PT 1회 이용 후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D헬스장은 행사할인으로 진행된 계약은 해지 대상이 아니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여름을 맞아 해변에서의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 헬스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22일 '헬스장 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헬스장 소비자피해는 총 507건(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년도 453건 대비 약 12% 늘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구제사례 883건 중 94.0%(830건)가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이었다. 헬스장 이용경험 소비자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계약서 교부와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소비자는 27.2%(136명)에 불과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신중하게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 것 ▲환불기준 등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것 ▲3개월 이상 장기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 해지 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하고 통화기록 등을 남길 것 등 4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밝혔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헬스장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정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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