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맹점주를 타깃으로 한 미스터피자의 보복 출점 등 가맹본부의 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최근 3년간 가맹본부의 '갑질' 관련 사건을 사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이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과징금 처벌 건수도 적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총 407건이다. 이중 190건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 과태료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42건), 시정명령(40건) 순이었다.
형사 처분 중 하나인 고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한 건도 없었다. 과징금 제재는 지난해 12월 화장품 제조업체 토니모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내려진 결정이 전부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12∼2016년까지 처리된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1415건 중 고발 처분은 2012년, 2013년에 각각 한 건씩 2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과징금 처분도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3건, 2016년 1건 등 총 7건이 전부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3885건 중 고발 57건(1.47%), 과징금 111건(2.9%)을 처분한 것과 비교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고발·과징금 제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는 형사처벌 조항 확대가 어렵다면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가맹사업 본부의 '갑질'에 강력 대응하는 방안 수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 제한성 분석이 필요 없거나 덜 중요한 법률부터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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