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S씨가 이별을 통보한 방송인 K씨에게 언론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및 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사업가 S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런 가운데 한 매체가 방송인 K씨의 실명을 실수로 노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1일 한 매체는 방송인 K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S씨의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으며 이때 기사에 K씨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누리꾼들이 K씨의 실명이 공개된 사실을 지적하자 해당 매체는 기사를 수정했다. 그러나 K씨의 실명이 적힌 내용은 그대로 캡처돼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커피체인점 대표 S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은 알려지게 됐다. S씨는 교제하던 K씨가 결별을 요구 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면서 현금 1억6000만원과 선물했던 물건 57점을 되받아낸 혐의다.
이에 S씨 측은 지난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된 사건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였으나,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민ㆍ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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