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이른바 '자원외교'와 관련해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 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사장에게는 강원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엔 경영상 판단이 포함돼 있다"며 "그에 대해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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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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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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