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여(女)감독 성폭행' 논란의 이현주 감독을 조사에 나선다.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 같은 영화학교(한국영화아카데미) 동기였던 여감독 A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여감독 A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이현주 감독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것.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한 달 뒤 이현주 감독을 강간 혐의로 고소해 재판을 이어갔고 지난해 12월,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이현주 감독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현주 감독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여성 간의 성폭력 사건으로는 최초의 유죄 판결이다.
A감독은 법원 판결 이후 '여감독 성폭행' 사건을 자신의 SNS에 공개해 충격을 안겼고 대중의 공분이 거세지자 영진위 측은 뒤늦게 진상조사팀을 꾸려 사건을 재조사에 나섰다. 앞서 한국영화아카데미는 영진위에서 설립한 영화 전문 교육 기관이다.
영진위 측은 7일 오전 스포츠조선과 전화통화에서 "이현주 감독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영진위 오석근 위원장의 지시로 영진위 차원 진상 조사팀이 어제(6일) 꾸려진 상황이다.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 긴급하게 진상조사팀이 이제 막 꾸려진 상황이라 구체적인 조사 계획이 짜인 상태가 아니다. 조만간 이현주 감독 사건에 조사 계획을 짜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팀이 나설 예정이다"고 전했다.
'여감독 성폭행' 사건을 A감독과 함께 폭로한 A감독의 남자친구 역시 본지와 인터뷰에서 "어제 피해자 A감독이 한국영화아카데미에 파견된 영진위 관계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다. 관계자는 진상조사팀에 관해 설명을 해줬고 변호사 등 법률에 필요한 자문도 우리가 원한다면 도와준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이 파악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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