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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감독의 약혼자는 "판결문을 보면 나와 이현주 감독이 나눴던 통화 녹취록 일부분이 증거로 채택이 되기도 했다. 물론 이현주 감독과 통화에 경황이 없어 모든 내용을 전부 녹취하지 못했지만 대부분 증거로 채택이 됐고 무엇보다 목격자 증언이 증거로 많이 채택됐다. 특히 이현주 감독이 나와 전화 통화에서 'A감독이 만취 상태였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 2심에서 그 증거가 채택됐고 판결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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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 같은 영화학교(한국영화아카데미) 동기였던 여감독 A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여감독 A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이현주 감독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것.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한 달 뒤 이현주 감독을 강간 혐의로 고소해 재판을 이어갔고 지난해 12월,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이현주 감독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현주 감독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여성 간의 성폭력 사건으로는 최초의 유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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