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상대 선수에게 팔꿈치를 사용해 위협을 준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라건아(30)가 KBL 징계를 받았다.
KBL은 5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10월 30일 안양 KGC와의 경기에서 팔꿈치를 사용해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라건아에게 7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는 라건아의 시즌 두 번째 징계다. 라건아는 지난 10월 13일 서울 삼성전 때도 경기 후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 표시로 공을 발로 찼다. 이어 개인 SNS에 비방 글을 남겨 제재금 200만원을 처분 받은 적이 있다.
한편, KBL은 10월 31일 창원 LG전에서 소속 선수에게 부적절한 언행(욕설)을 한 원주 DB 이상범 감독에게도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내렸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