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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김동원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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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2016년 말부터 '킹크랩'이라는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하는 등 약 1년 6개월 동안 8만여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당 중 한 명인 도모 변호사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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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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