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모 CP와 김 모 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김CP와 김부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김CP에 대해 "범행 기간과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가담여부와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개인적인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 50분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김 CP와 김 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Mnet '프로듀스X101'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에 관한 수사에 착수, CJ ENM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로듀스 101' 전 시리즈는 물론 '아이돌학교'까지 조작된 정황을 파악했다.
결국 경찰은 12일 2017년 방영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김 CP와 김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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