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9년도 동물실험시행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우수 장관상을 수상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는 농림부 소관의 지정제도로서 동물실험을 시행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 동물실험의 관리 및 절차, 시설, 인력, 운영상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및 감독하는 조직으로, 농림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매년 전국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점검해 평가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전임상실험센터를 설립한 지난 2006년부터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관리를 통해 실험동물의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용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 2019년 5월 전임상실험센터가 지석영의생명연구소로 확장되면서 동물실험에 대한 설비 및 시설 등의 규모가 7배 이상 커지는 등 동물실험실 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규모 확장과 더불어 각종 첨단장비와 전문 인력이 함께 투입되면서 동물실험시설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표준작업서를 새롭게 마련했고, 이번 평가에서도 이러한 국제수준의 인프라 및 자체 규정 시스템을 높게 평가 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서 직접 방문해 이뤄진 이번 평가는 IACUC의 구성, 내부규정, 운영절차, 심의과정, 내부 프로그램 등 실제 운영 과정을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그 중에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자체 PAM(Post Approval Monitoring) 시스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분당서울대병원 오창완 연구부원장은 "이번 최우수 장관상을 수상한 것은 생명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동물실험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며, "동물실험은 세계적으로 '3R(Reduce, Refine, Replace) 정신'에 따라 엄격한 사육환경 및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동물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가이드라인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물보호법 제25조).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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