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키움 히어로즈의 '옥중 경영'에 관한 징계는 어떻게 결정됐을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부당한 구단 경영 개입 의혹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해 심의했다. 약 4개월 이상 걸린 조사 끝에 KBO는 구단 제재금, 엄중 경고, 투명 경영 관리인 파견을 결정했다.
KBO는 이미 2018년 이 전 대표에 대해 영구실격 제재를 내렸다. 이로써 구단 경영 개입이 금지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의 '옥중 경영'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KBO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박준상 전 대표이사가 사임했고, 임상수 구단 변호사는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KBO는 제재 대상 및 구단 관계자들의 진술을 취합해 심의했다.
정황은 드러났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KBO는 "이 전 대표가 직, 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구단 제출 자료의 임의성 및 당사자(이 전 대표)의 면담 불가 등에 따른 한계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의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품위 손상 행위에 책임에 있는 하 송 대표이사, 김치현 단장, 고형욱 상무, 박종덕 관리이사 등이 엄중경고 조치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허 민 이사회 의장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정금조 KBO 운영본부장은 "조사의 포인트는 옥중 경영과 관련이 있느냐였다. 명확한 근거를 잡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경영 개입에 관련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추가적인 내용이 드러나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KBO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 전 대표의 면회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두 차례 면회를 신청했지만, 직접 만나지 못했다. 정 본부장은 "일반인도 면회가 가능하고, 조사위 동행도 가능하다. 그래서 신청을 했지만, 당일 면회가 취소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렇게 통보하더라. 접견이 불발된 후에는 서면을 요청했는데, 그 또한 오지 않았다"고 했다.
도곡동=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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