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개그맨 김 모 씨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9일 SBS funE는 "김 씨가 동료 개그맨에게 지인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렸고, 이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2년 전 김 씨는 동료 개그맨에게 "A씨가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자 경찰에 자신이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전화를 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A씨가 합의하자고 했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
하지만 A씨는 김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도 없었고, 김 씨는 경찰로부터 성희롱 신고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을 뿐 경찰 조사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피해자 A씨가 합의하자고 말한 사실도 없음에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김 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구약식을 선고했다. A씨는 김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과거 방송사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활약했으나 현재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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