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는 코로나19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응급환자 미수용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기준(안)'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 중 시·도별로 2개 이상을 코로나19 중증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중증센터가 되려면 5병상 이상 규모의 격리진료구역을 마련하고, 응급실에 들어오기 전 환자를 증상별로 나누는 장소인 '사전환자분류소'를 구축해야 한다.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중증환자라는 판정을 받으면,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받게 된다. 의료진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의심 환자라도 증상이 경미하다면 격리진료구역에 들어올 수 없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를 추가 적용하며,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및 이동식 X-레이 등 장비 구입비 등도 지원한다.
또한 센터 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현황을 반영,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적정 병원 이송체계를 마련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환자가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증응급진료센터가 신속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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