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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 미준수 종교시설 581곳에 행정명령…5356곳엔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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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581곳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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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부터 25일까지 종교시설 4만4296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이 중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581곳에 행정명령, 5356곳에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행정명령·행정지도 대상은 출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의 방역지침을 어긴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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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종교계에 방역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관련해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요청하고, 종교계와의 방역 관련 소통을 강화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계가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종교별 방안을 협의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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