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정부의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정책에 발맞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교직원 행동지침'을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4월 1일 이후 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국민, 장기체류 및 예외사유 해당되지 않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해외유입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기관으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직원 행동지침은 ▲학회 포함 해외여행 전면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회식 금지 ▲코로나 증상 발생 적극 자가 모니터링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가족 중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가족의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직무제한(자가격리) 등이다.
특히 '해외입국자의 가족 및 동거 직원 대응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현재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진단검사가 필요한 해외입국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는 직원은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근무가 제한되며, 음성 결과 통보 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해외입국자와 동거하는 직원에게 2미터 이내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되도록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의료용 마스크 또는 KF80, KF94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매일 원내 게시판에 코로나19 데일리 리포트를 게시하고, 전 직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중요 지침을 숙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있다
김연수 병원장은 "최근 해외입국자를 통한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병원은 선제적 대응태세를 갖췄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 행동지침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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