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 기자] 배우 강지환 항소심이 5월에 재개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5월 14일 열린다.
현재 강지환 변호를 맡던 법무법인이 지난달 10일 사임계를 제출한 만큼 강지환은 항소심 시작 전 새로운 변호인을 찾아야 한다. 강지환이 항소심 시작 전 새로운 변호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선변호인 필요적 사유 부합 여부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변론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3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지환이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제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지환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강지환과 검찰이 쌍방 항소해 올해 초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긴급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 재판 연기를 권고한 데 따라 강지환의 항소심 일정도 연기된 상태였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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