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부착된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가 오는 12월 23일부터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안) 12개가 담긴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경고그림과 문구의 적용 기간은 2020년 12월 22일까지로, 3기(2020년 12월 23일부터 24개월)에 적용할 경고그림과 문구를 정하기 위해서다.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2년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로 고시해야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 8일까지 수렴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효과성 점수와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현행 경고그림 12종 가운데 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그림 등 3종은 그대로 유재하기로 했다. 나머지 9종(폐암, 구강함,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와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경고문구는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흡연 위험 이해도를 높인 기존의 메시지 구성 방식을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적은 점을 참작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
3기 경고그림과 문구(안)는 보건의료,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세 차례에 걸친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로 결정됐다. 이를 위해 성·연령별 인구 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해 구성한 일반 국민 2000명(성인 1500명,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주제별 1~2종의 교체안과 현행 그림에 대해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해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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