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오는 27일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일주일간 시범 시행)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마스크 재고보유는 지속적으로 늘거나는 반면, 주간 구매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다만, 1주일(4.27~5.3)간 시범 시행하며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7일부터는 대리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대리구매 할 수 있게 된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과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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