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수십만 장을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지오영 법인과 임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수십만 장을 유통한 지오영 법인과 임원 A씨에게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 2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같은 달 26일 사이 마스크 약 60만 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아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12일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오영은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로 지정받아 약국 등에 마스크를 유통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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