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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실질적인 가담 정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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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대표는 유리홀딩스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승리와 지난 2015~2016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 등 외국 투자자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승리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혐의,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120만 원 가량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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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승리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엄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3월 군에 입대하며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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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