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의 유통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가 지난해 7월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판매가 의심되는 10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2곳과 도매상 3곳에서 총 1만5700개의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앞으로 에토미데이트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이같은 사실이 표시돼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전망했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남용 관리 방안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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