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7월 27일 추첨한 제869회차 로또복권 1등 미수령 당첨금 19억2200만원과 2등 미수령 당첨금 5700만원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1등 당첨번호는 '2, 6, 20. 27, 37, 39'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전북 장수군 장천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2등은 1등과 동일한 '2, 6, 20. 27, 37, 39' 중 5개와 보너스 번호 '4'가 일치해야 한다. 복권 구입 장소는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제869회차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올해 7월 28일까지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동행복권은 "복권을 구입하면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 이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고액 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당첨되면 꼭 수령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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