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차단에 나선다.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해 되파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올리는 소위 '상품권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상품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당초 도입 취지인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을 도입, '상품권깡' 등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5월 공포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하는 가맹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환전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현급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면금액 대비 사용금액 비율은 60% 이상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에 앞서 한국조폐공사는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예방에 나섰다. 조폐공사는 '지역상품권 이상거래 탐지기술'을 개발,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에 추가 제공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지역상품권 이상거래 탐지기술은 상품권깡을 효과적으로 감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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