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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금융사의 연계 및 제휴 영업과 관련해 명확한 행위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가 져야 할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골자다. 광고 상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직접 제작하거나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등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할 책임을 지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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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통장상품을 출시했는데, 업계에서는 전자금융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사실상 금융중개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각종 규제를 준수하며 금융중개업을 하는데 네이버는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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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일부 부실한 금융투자상품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발판으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깊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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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법상 SSG페이나 네이버페이가 넥펀의 광고를 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경우 별다른 법적 책임은 묻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