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원료인 제4류 알코올을 허가 없이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 저장한 업체들이 잇달아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저유소 및 비축기지 27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등 기획수사를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기준치를 초과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개 업체를 입건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A업체는 관할 소방서 허가 없이 업체 옥내저장소 앞과 일반창고 등에 제4류 알코올류를 기준치보다 735배나 초과 저장해오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업체를 입건했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B업체는 옥내저장소에 허가받은 양보다 503배 많은 제4류 제1석유류(초산이소프로필)를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해당 업체를 위험물 저장 중요기준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을 위반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손소독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료를 허가 없이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양을 초과해 저장하거나 취급한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저유소 및 비축기지 사업장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하고 중점 관리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윤승아♥' 김무열, 결혼 11년 차 인데…"子 유치원에 우리만 가족 사진 없었다" -
정경호, '14년 열애' 최수영과 결별 인정 당일 공개한 사진..함께 키운 반려견에 애틋 -
빽가, 신지 결혼식서 끝내 오열..."네 뒤엔 항상 우리가 있어" ('귀한가족') -
신정환, 지상파 복귀 안 하는 이유 "시청률 높은 프로서 섭외..가족들이 극구 반대" -
"소시 다음 결혼은 나" 효연, 정경호·수영 14년만 결별에 한달전 발언 재조명 -
서인영, ♥사업가 재혼 악플에 "교회 스몰웨딩, 내가 바람피워 이혼했냐"[SC이슈] -
'이병헌♥이민정' 子 준후, 여동생 서이 조련법 공개 "오빠가 제일 좋다고 시켜" -
'완치 없는 유방암' 박미선, 현재 건강 상태 "빨리 못 걸어...체력 50% 회복" ('귀한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