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26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된 사항은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모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건과, 한의사에게 교차면허 발급과 관련해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에게 인신공격 댓글을 적시한 건 등 총 2건이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애초에 시범사업은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이라 보건복지부가 그냥 밀어부친건데 무슨 합의인가?'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사에게 교차면허 발급을 검토한 적 없다'는 언론보도에 '숨쉬는 것 빼면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보건복지부…한의사협회장이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건가'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은 한의사(협회장)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고발은 25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무책임한 양의사의 파업과 거짓선동에 대한 팩트체크' 기자회견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은 발 빠른 조치는 더 이상의 선처 없이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는 거짓뉴스와 정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결코 이번 고발조치는 단발성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한의약과 한의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는 이 같은 범죄행위가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소·고발 등 최고수위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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