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재계약 뒤 미합류' 치나누 오누아쿠(24)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원주 DB와 재계약을 체결한 후 입국 절차를 밟지 않은 오누아쿠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오누아쿠에 KBL 두 시즌 선수자격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에이전트에게는 엄중 경고하며 재발 시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상범 감독이 이끄는 원주 DB는 2020~2021시즌을 앞두고 오누아쿠와 일찌감치 재계약을 확정했다. 오누아쿠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이탈한 일라이저 토마스의 대체 선수로 KBL 무대를 밟았다. 그는 리그 40경기에서 평균 14.4점-10.3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의 정규리그 1위에 힘을 보탰다.
문제가 발생했다. 오누아쿠가 팀 합류를 차일피일 미룬 것. 결국 오누아쿠는 올 시즌 KBL에 등록한 외국인 선수 19명 중 유일한 '미입국자'로 남았다. 결국 DB는 오누아쿠와 결별하고 새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다. DB 관계자는 "오누아쿠가 제대로 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팀 합류를 계속 미루고 있다. 2주 자가 격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시즌 준비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오누아쿠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KBL은 선수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재정위원회에 회부한다. 해당 구단의 외국인 선수 교체 횟수는 소진되지 않는다. 지난 2015년 동부(현 DB)에 지명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다쿼비스 터커에게 '선수자격 상실'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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