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네티즌들이 강지환을 위해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강지환)법(무고죄 강력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달 19일 글쓴이는 '최근 미투운동이 전개되면서 억울하고 힘없는 여성분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좋은 영향이 있다'며 '반면 단순하게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불합리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증언만으로 성추행, 성폭행을 선고하는 법체재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만약, 여자의 증언이 거짓이거나 무고죄가 입증되면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는 ***(강지환) 법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을 받지는 못할 전망이다. 청원 마감일이 18일인데 청원 인원은 17일 오전 10시 현재 아직 1만3000명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답변을 받으려면 2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에 앞서 지난 달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지환 사건에 대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준강간 피해자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 및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이 이뤄졌다고 검찰이 특정한 시간에 피해자가 지인과 카톡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 이에 사건은 대전환을 맞으며 네티즌들은 강지환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고 이에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것. 현재 강지환 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대법원 재판부가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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