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법원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김진우, 37)이 100여 장 탄원서와 반성문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밝혔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뱃사공은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을 하고, 100여 장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는 뱃사공 법률대리인이 "피해자 가족과 만나 사과하고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금전적 보상을 통한 사과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거부했다. 기회를 준다면 최대한 합의하고 싶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뒤 자수하는 등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죗값은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피고인은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래퍼로 음원 수익은 전혀 없이 매우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뱃사공 또한 "두번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