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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진행된 영장심사 당시 유아인은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과거와 달라진 입장차를 보였다. 이에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또 주거지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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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의 도피 지원 역시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날은 "내가 해외 도피를 온 것이라면 어떻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유튜브와 SNS에 올릴 수 있겠나? 내가 연루되었다는 사건을 겪고 있는 친한 형(유아인)과 연락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형에게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상식적으로 그 형이 나를 도피시켜서 취할 이득이 없지 않나? 그 형이 나의 도피를 돕고 있다는 이야기가 터무니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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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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