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경력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간호학 전공자의 과목 이수 요건도 삭제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다.
아울러 법정 의무교육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신고 대장에 영업자와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업계에서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